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이고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의 고금리·만기연장 애로 대출 대환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 (한도차감) ‘22~’26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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