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고교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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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정부24· 교육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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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교육부
원문 갱신일
2026.02.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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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법정한부모·법정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50~80% 내외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시도교육청별 기준 상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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