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교육부
- 원문 갱신일
- 2026.02.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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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