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학교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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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정부24· 교육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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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교육부
원문 갱신일
2026.02.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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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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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학생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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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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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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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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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 충남교육청/041-640-7777
  • 전북교육청/063-239-3114
  • 전남교육청/061-260-0114~5
  • 경북교육청/054-804-3000
  • 경남교육청/055-268-1100
  •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 부산시교육청/051-1396
  • 경기도교육청/031-1396
  • 서울시교육청/02-1396
  •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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