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이 지원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현금을 정액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정해 제품 가격 일부를 지원하는 현물 사업입니다. 정부24 기준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부24에는 소득 상한을 별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지만, 선정 과정에서는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함께 봅니다. 2026년에는 시각 61종, 지체·뇌병변 19종, 청각·언어 48종 등 총 128종이 보급 대상이었습니다.
얼마를 지원받고, 언제 신청하나
일반 신청자는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받고 20%를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 할인받아 2026년 안내상 정부지원 90%, 본인부담 10%가 적용됩니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르므로 받을 금액이 모두 같지 않으며, 신청 단계에서 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정 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기기를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온라인 전용 사이트, 우편, 방문 중 지역 안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우편은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2026년 접수는 5월 7일~6월 23일 23시 59분이었고, 결과 발표는 7월 16일 예정으로 공지됐습니다. 정부24는 매년 5월 초~6월 중 약 1.5개월간 접수한다고 안내하므로 다음 회차의 날짜와 접수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용 사이트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탈락하는 지점
신청서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서·활용계획서·개인정보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면 동의서·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자가진단 결과를 적지 않으면 보완 요구, 반려 또는 선정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격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지만, 신청서 작성과 활용계획은 신청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보조기기와 장애 유형이 맞지 않거나, 기기를 구동할 컴퓨터 등 필수 장비가 없거나, 현재 장애 상태상 1년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다른 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심층상담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선정 후 정해진 기간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보급이 취소됩니다. 신청 제품은 2개 이상 적을 수 없고, 같은 가구원이 같은 품목을 중복 신청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른 보조기기 지원과 겹치지 않나
정부24는 노인복지용구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산재보험 요양급여(보조기),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를 중복 혜택 불가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예전에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품목의 내구연한과 수혜 이력이 심사에 반영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품 목록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년 안내에서, 실제 신청 메뉴와 공고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현물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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