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노인복지용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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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1.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예상 금액
연 1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용구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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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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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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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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