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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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장애인 등 보훈·사회적 약자, 동해시 거주 임산부, 경형·친환경차, 다자녀 가정, 터미널 이용객, 병역명문가·기증자·성실납세자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단, 2시간 경과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산모수첩 소지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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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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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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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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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통사업팀/033-53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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