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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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정부2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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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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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인 가구·다자녀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대별 월 사용량 5톤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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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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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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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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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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