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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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강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평창자연휴양림 이용자 중 장애인·군민 및 명예군민·다자녀가정·국가보훈대상자·5실 이상 단체이용객에게 대상별 객실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1~3급 ○ 장애인 4~6급 ○ 군민 및 명예군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 ○ 국가보훈대상자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회적약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단체이용객 객실요금 감면 ○ 지원내용 - 장애인 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군민 및 명예군민 : 객실요금의 20% 할인(주말,휴일,성수기)/ 객실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주중 - 다자녀가정(1가정 1실)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4~7급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5실 이상의 단체이용 : 객실요금의 10% 할인(비수기에 한함)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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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운영1팀/033-339-9053
  • 평창자연휴앙림/033-339-902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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