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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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정부24· 고양도시관리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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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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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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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문의/031-92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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