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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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감면

정부24· 구리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구리시민, 자매결연 도시 주민, 등록 중증장애인·수급자·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의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20% 할인 구리시와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 * 자매결연 도시 : 삼척, 울릉, 공주, 단양 ▶30% 할인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둔 시민 ▶50% 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중증)'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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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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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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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토평가족캠핑장/031-55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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