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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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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정부24· 구리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 또는 보행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등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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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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