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남양주도시공사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경로우대·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등 대상별 10~50% 이용료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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