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원문 보기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남양주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남양주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경로우대·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 등 대상별 10~50% 이용료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50%) ○ 경로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30%) ○ 가족할인, 가임여성, 우수자원봉사자(10%)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남양주체육문화센터/031-560-1257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