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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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정부24· 경기도 시흥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원문 갱신일
2026.08.31
서비스 확인일
2026.08.3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가정 중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시흥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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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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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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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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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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