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원동초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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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대상 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오산시 체육시설 이용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다자녀가족·고령자·어린이·여성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연령 조건
65 ~ 12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이용요금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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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원동초스포츠센터/031-37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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