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왕송호수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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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의왕도시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의왕도시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왕시민·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및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정 등 대상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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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왕송호수캠핑장/031-8086-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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