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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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정부24· 부산광역시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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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부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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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지원부/051-66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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