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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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정부24· 서울교통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서울교통공사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자 중 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의 부모·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역구내 조례시설물 임대 신청 우선순위 부여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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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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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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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대사업처/02-6311-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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