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정부24·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자 중 장애인·국가유공자·경형·저공해·전기자동차·다자녀·임산부·보훈대상자·병역명문가·성동구 거주자 등 대상별 주차요금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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