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원문 보기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울산시설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울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울산대공원 입장·수영장·헬스장·파크골프장 이용요금 감면(4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다자녀가정 등 대상별 상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 ○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등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시정발전 기여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연령 조건
65 ~ 4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울산시설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