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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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부24· 인천시설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계산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장애인·유공자·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다자녀가정 등 대상자와 일부 여성 및 다종목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연령 조건
65 ~ 18세
대상 직업
학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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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계산국민체육센터/032-456-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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