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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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영종구시설관리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5.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7.0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인천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 및 행사 주최·주관 단체 중 조례상 사용료·수강료 전액 면제 또는 50% 감경 대상(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가족 청소년, 유공자 등)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대상 직업
- 학생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영종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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