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공주시상수도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공주시의 가구원 전원 65세 이상 세대·중증장애인 거주 세대·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누수 세대·20호 이상 공동주택 등 수도요금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 연령 조건
- 65 ~ 18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공주시상수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041-840-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