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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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정부24·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 유공자·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한부모·등록장애인·다자녀·외국인·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여성마을학교 수강료 10~100%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유공자 본인, 유공자 가족(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여성마을학교 잇다(문화예술, 외국어, 취창업 준비, 자격증취득, 건강) 수강료 감면 ○ 수강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수강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수강료 (10%) -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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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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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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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부천여성청소년센터/032-665-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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