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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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정부24· 대구의료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대구의료원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구 지역 쪽방생활인·북한이탈주민·주취·행려환자·의료사각 취약환자·미등록이주근로자·보호자 없는 의료취약계층 등 의뢰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의료비·간병 등 의료서비스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북향민(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 대상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대상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직장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향민(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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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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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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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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