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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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정부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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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갱신일
2025.11.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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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국가보훈단체 및 연구개발·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기관 대상이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는 유휴·저활용 연구장비 이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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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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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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