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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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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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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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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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매달 정액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다. 아동이 보호자·후원자의 도움으로 먼저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그 적립액을 1:2로 매칭한다. 매칭 대상이 되는 아동 적립은 월 5만 원까지이고 정부 지원은 월 10만 원이 상한이다. 월 5만 원을 넘겨 넣는 추가 적립도 가능하지만 초과분에는 매칭이 붙지 않는다. 전체 적립 한도는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이다. 따라서 “월 10만 원을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실제 입금액이 있어야 하고 그중 월 5만 원까지만 정부 지원 계산에 들어간다고 이해해야 한다. 세부 기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대상과 자격 변동

보호대상에는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아동도 대상이다.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 모자가족·조손가족·부자가족·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처럼 세부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연령과 급여 범위가 예전 안내와 다를 수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0~17세로 넓히고 주거·교육급여를 추가했다고 안내한다.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도 0~17세 가입 대상으로 확대됐다. 이미 가입한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탈수급한 뒤에도 계속 지원된다. 이 내용은 자격이 바뀐 뒤의 신규 가입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 가입 아동의 계속 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신청에서 막히는 곳

시설보호아동은 시설이 대상 아동 명단을 제출한다. 가정위탁·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정 아동은 읍·면·동에 계좌를 신청하고, 시·군·구가 대상자 지정·심사·확정을 거친 뒤 협력은행이 통장을 발급한다. 아동이 은행에 바로 가서 정부 매칭을 신청하는 구조로 보면 안 된다.

확인한 공식 사업안내는 구비서류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와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시하지만, 가구 유형별 세부 서류 차이나 처리기간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며칠 안에 처리되는지를 임의로 단정할 수 없다. 접수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한 증빙과 접수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 문의처로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로(☎129),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산형성관리팀(02-6454-8500, 2번)이 안내되어 있다.

적립 시점과 만기 사용

적립 및 정부 매칭금은 소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하는 방식이다. 한 달 적립을 놓친 뒤 다음 달에 몰아 넣어 지난달 매칭까지 되살릴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정부 매칭은 계좌 만기일이 속한 달까지가 원칙이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통장 만기일이 아니라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18세 이후에는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 등 자립 용도에 맞아야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만 17세라도 사용 용도를 충족하면 지자체 판단으로 만기해지가 가능하다. 24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인출은 공식 표에 만 13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적립한 경우로 안내되며, 아동 적립금만 먼저 인출하고 정부 매칭금은 만기 때 받는 구조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도 통장에 적립할 수 있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 금액이 월 50만 원 적립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적립으로 정부 매칭 한도(월 10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업의 법적 근거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제시한다. 확인한 두 공식 페이지에는 종료일이나 한시 사업이라는 표기가 없고, 2026년 연혁과 현재 업무처리 절차·문의처가 게시돼 있어 한시·종료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7세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녀가 있는 경우
  • 예상 금액연 12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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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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