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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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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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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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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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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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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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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