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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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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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 금액
월 최대 7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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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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