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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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영정보 등록 1년 이상 및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신청품목 1년 이상)을 갖춘 채소·화훼류 재배시설 운영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시행지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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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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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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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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