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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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19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상 임산물 생산기반·재배관리·산양삼 확인제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
지원 금액
최대 38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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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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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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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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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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