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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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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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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새로 가입하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24 상세 페이지는 “'24년부터 신규지원 중단, 기가입자 계속 지원”이라고 표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 사이트도 “'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불가”라고 안내한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2023년 신규 가입 실적이 당초 목표 인원 2만명에 크게 못 미쳐 2023년 7월 기준 2,493명에 그쳤다며, 이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규 가입을 종료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2024년 이후 입사했거나 2023년까지 청약 신청·승낙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나이와 회사 조건이 맞아도 새로 신청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 중 실제 수령 대상

지금 확인할 대상은 2023년까지 가입해 청약이 성립된 사람이다.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군 복무기간 반영 시 최고 만 39세)이 대상이었다. 최종학교 졸업 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거나 고용보험을 처음 취득한 경우라는 경력 조건도 붙었다. 중진공 안내에는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조건도 있었다. 지금의 나이보다 가입 당시 자격심사·청약 승낙·적립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막히기 쉬운 지점은 신규 신청 불가, 기업의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초과, 제조·건설업 요건 미충족, 가입 당시 고용보험 이력·급여 조건 불충족이다. 정부24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와 정부·지자체 자산형성사업(통장 사업 등)의 중복 참여도 제한한다고 안내한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와 확인할 시점

2023년 가입자 유형은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을 모아 만기 때 1,200만원과 이자를 받는 구조였다. 청년 납입액은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이다. 24개월 이상 재직하고 세 주체의 적립금이 모두 쌓여야 하며, 이후 청약 홈페이지에서 만기 지급을 신청한다. 고용24 제도 안내는 만기 통보 뒤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등 재직 증빙을 첨부하도록 설명한다.

기업의 지원금 신청이 늦어지는 것도 실제 장애물이다. 2023년 가입자는 첫 지원금을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하고, 이후 6·12·18·24개월 임금 지급 뒤 점검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다. 청년은 본인 납입 여부뿐 아니라 회사가 지원금 신청을 했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청년이 자기부담금을 6회 이상 미납하거나 기업이 지원금 신청을 6개월 이상 늦추면 중도해지될 수 있다.

퇴사·휴직·만기 뒤 처리

퇴사, 이직, 창업, 학업, 사업자등록 등 변동이 생기면 사유 발생 전후 10일 이내에 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병역·질병처럼 근로와 임금이 멈춘 경우에는 해지가 아니라 납입중지 대상일 수 있다. 인정 사유와 기간에 한도가 있으므로 그냥 납입을 멈추지 말고 가입·해지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만기 뒤에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연계할 수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 재가입은 불가능하고 별도 절차를 거친다. 다른 제도는 각 공고의 모집 여부와 중복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5세 ~ 34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3년 가입자 기준)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연령 조건
15 ~ 34세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23년 가입자 기준) * (청년) '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기업) '23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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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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