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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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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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 제외 인가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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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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