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5.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과 의상자 가족·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장제급여·의료·교육·국공립시설 이용 등 예우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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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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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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