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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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5.0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9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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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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