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원문 보기 →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이 장려금은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직접 주는 제도가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했을 때 받는 지원입니다. 정부24의 소득기준은 ‘해당 없음’이므로 가구소득을 맞추는 제도는 아니지만, 고용24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상 피보험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해야 하고, 대체인력 지원은 새로 고용하거나 사용한 대체인력도 30일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본 금액보다 특례와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입니다. 다만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허용하면 2026년부터 첫 3개월은 월 100만 원 특례가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허용하는 사례라면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인센티브가 붙습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 업무분담에 월 최대 6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에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위한 별도 항목입니다. 정부24는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 원을 안내하며, 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과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 원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와 대체인력 신규 고용 시점 등 세부 요건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최대액을 모든 사업장에 자동 지급되는 정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은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전체 기간에 제한이 생긴다고 정부24 원문에 함께 적혀 있으므로, 두 항목을 자동으로 합산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급액 전부가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정부24는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제도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용24는 나머지 50%를 제외한 지원금의 50%를 제도 사용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남은 50%는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단축을 허용한 직후 장려금 전액을 받는다고 보면 안 됩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뒤 실제 복직과 계속 고용까지 이어지는지가 최종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기한과 서류를 먼저 확인한다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부24 상세에는 별도의 처리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며, 고용24는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제도 안내에서, 방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예: 인사발령문)를 내고, 육아휴직 지원금이면 자녀 연령 확인서류, 대체인력 지원금이면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월별 임금대장, 업무분담지원금이면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는 증빙(임금대장·이체내역 등)을 유형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 여부와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되는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의 정부24 서비스 상세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앞서 적은 최대액에 임금 80% 한도·신규 고용 시점·육아휴직 특례 중복 제한 등 세부 요건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페이지가 2026년 8월 5일 최종 수정되어 있고 신청·지급 절차를 계속 안내하고 있으므로, 종료 사업으로 전제하기보다 최신 공고와 기업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육아휴직 지원금
  •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
지원 금액
월 최대 14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가이드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