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2021.12.1. 재산미충족 한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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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2021.12.1. 자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7조(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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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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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재산요건을 제외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021.12.1. 자에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그 재산요건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충족할 것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한시적 경감 비율 및 적용 기간 (경감기간) 2021.12월분~2022.11월분 건강보험료 (경감률)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건강보험료 × 5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반영 후 산출된 부과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한시적 경감액 산출 방식 (단독)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건강보험료 × 경감률 (기존 지역가입세대 합가)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상실된 한시적 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건강보험료} × 경감률 한시적 경감 적용 중단, 종료 사유 및 시기 (한시적 경감 중단) 아래 사유에 의하여 한시적 감액 중단 후 사유 해소 시, 재적용합니다.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자격변동이 2일이후 취득 말일전 상실로 월중 변동된 경우) (한시적 감액 종료) 유형별 종료 사유에 의하여 한시적 감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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