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 재산미충족 한시적 경감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감안하여,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2021.12.1. 자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으나 재산요건을 제외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1.12.1. 자에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그 재산요건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피부양자 인정요건)은 충족할 것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한시적 경감 비율 및 적용 기간 (경감기간) 2021.12월분~2022.11월분 건강보험료 (경감률)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건강보험료 × 50%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반영 후 산출된 부과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한시적 경감액 산출 방식 (단독)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몫의 건강보험료 × 경감률 (기존 지역가입세대 합가)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피부양자 상실된 한시적 경감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들 몫의 건강보험료} × 경감률 한시적 경감 적용 중단, 종료 사유 및 시기 (한시적 경감 중단) 아래 사유에 의하여 한시적 감액 중단 후 사유 해소 시, 재적용합니다.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피부양자에서 상실한 지역가입자가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자격변동이 2일이후 취득 말일전 상실로 월중 변동된 경우) (한시적 감액 종료) 유형별 종료 사유에 의하여 한시적 감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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