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국내체류 외국인 가입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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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급여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상 체류자격을 갖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일괄 가입처리 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시기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체류코드 F-5(영주), F-6(결혼이민),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는 입국일로 취득 입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허가 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날로 취득 당연가입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1개월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 취득 재외국민 또는 F-4(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이 입학일 확인 가능한 재학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가능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61조의 2제2항 별표9 – 지역가입자로 취득가능한 체류코드 외국인 지역가입 체류자격 코드 외국인 지역가입 체류자격 코드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6 인도적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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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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