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가입자 안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급여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에 체류하며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령상 체류자격을 갖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등록관청에 체류지(거소지)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정확히 신고하여 우편물 미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단, 공단이 법 제96조에 의해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일괄 가입처리 합니다. 지역가입자 취득시기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체류코드 F-5(영주), F-6(결혼이민), D-2(유학), D-4-3(초중고생), E-9(비전문취업)는 입국일로 취득 입국, 외국인등록, 체류자격허가 3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날로 취득 당연가입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출국기간 1개월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 취득 재외국민 또는 F-4(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이 입학일 확인 가능한 재학증명서 등 서류 제출 시 입학일로 취득가능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61조의 2제2항 별표9 – 지역가입자로 취득가능한 체류코드 외국인 지역가입 체류자격 코드 외국인 지역가입 체류자격 코드 D-1 문화예술 E-1 교수 F-1 방문동거 H-1 관광취업 D-2 유학 E-2 회화지도 F-2 거주 H-2 방문취업 D-3 기술연수 E-3 연구 F-3 동반 G-1-6 인도적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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