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정산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조정 • 정산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조정 적용 기간 (기본)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예외) ①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② 11월, 12월, 1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조정기간 예시 ①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조정 신청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② 12.11.~다음 해 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1월 또는 12월로 조정 가능 ③ 1.11.~2.10.(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 1.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2월 또는 1월로 조정 가능 ③ 7.1.~8.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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