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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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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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① 지역가입자 ②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정산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국세청 등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합니다. 보험료 조정 • 정산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등)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조정 적용 기간 (기본)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예외) ① 매달 1일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② 11월, 12월, 1월에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 그 달부터 적용 조정기간 예시 ① 11.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조정 신청 → 그 해 1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② 12.11.~다음 해 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2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신청에 따라 다음 해 12월까지 조정 가능 ※ 12.1.~12.10.(1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1월 또는 12월로 조정 가능 ③ 1.11.~2.10.(1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조정 신청 → 그 해 1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 ※ 1.1.~1.10.(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시작월을 12월 또는 1월로 조정 가능 ③ 7.1.~8.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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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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