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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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무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하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 중 개인대표자가 아닌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안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지역가입자(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제외) 개인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
대상 직업
실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됩니다.
  • 구비서류: 임의계속 (가입·탈퇴)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혜택 최대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보험료 납부 가능합니다.(2018.01.01.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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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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