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일용근로자 직장가입자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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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취득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직장가입자 취득/상실 신고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일용근로자 자격 모의계산기] 를 통해 일용근로자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격 취득일 결정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취득일=최초근로일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취득일=해당월 초일 ※ 최초근로일 판단 기준: 1개월(매월 초~말일까지) 이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최초근로일로 보고 (재)취득일 결정 자격 상실일 결정 (자격 취득일이 1일인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자격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근로일의 다음날,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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