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의료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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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법」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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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연령 조건
제한없음 ~ 18세
대상 직업
영유아,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지자체로 신청,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자격 부여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3. 급여절차 3단계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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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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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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