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업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영유아,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지자체로 신청, 지자체에서 의료급여 자격 부여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이송 등 (의료급여법 제7조) 2.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3. 급여절차 3단계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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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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