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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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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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제외) ① 해외에서 출산·유산한 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시·군·구 행정복지센터로 별도 문의)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구분,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기존 신청 건의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신규 신청건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기존 신청 건과 신규 신청 건이 별개의 임신 또는 출산(유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방법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연령 조건
제한없음 ~ 2세
대상 직업
임신부, 영유아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기본지급 신청방법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설명의 구분,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방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행정복지센터·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행정복지센터·보건소: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란?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승인 또는 보완요청 4 지급(포인트)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건강보험 자격 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격 재취득일, 급여정지 해지일부터 사용 가능) 분만예정일이 지난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신청서 상 ‘임신’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출산’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금액 (기본)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추가) ①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지급(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추가 지급 제외대상) ①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②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② 분만취약지 대상: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연속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의 분만취약지에 따름 ※ 추가지급의 경우 하단 '추가지급 신청방법' 내용 참조 ※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동시 신청 시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별도로 지원됩니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과 별도) 분만취약지 지역(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에 따름('26년 기준 32개
지원 금액
최대 16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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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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