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사업장의료비 자료제공 동의

원문 보기 →

일부 기업의 근로자(피부양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료비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근로자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을 사업장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해지를 등록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부 기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업장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근로자(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단,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제공기준 (대상) 근로자(피부양자 포함)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자 (범위)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동의일, 요양급여 법정본인부담금 총액, 입원/외래 구분 (기간) 근로자 증에 등재된 기간에 한하여 제공 가능 ※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근로자와 다른 증)의 경우 근로자 증 기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미성년자녀 동의는 만19세 성년도래 전일로 자동직권해지 처리됩니다. 동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재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격이 변동(근로자에서 피부양자로 변동, 다른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변동 등)된 동의자 및 오류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처리가 불가하오니 ① 유선으로 기존 동의내역을 우선 해지처리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재동의 하시거나 ② 지사방문 하시어 해지 후 재동의 바랍니다.
  • 구비서류: 사업장의료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임장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일부 기업의 근로자(피부양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료비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근로자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을 사업장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해지를 등록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