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료비 자료제공 동의
일부 기업의 근로자(피부양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료비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근로자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을 사업장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해지를 등록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일부 기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가 사업장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근로자(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단, 온라인 신청 불가)
- 대상 직업
- 근로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제공기준 (대상) 근로자(피부양자 포함)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자 (범위) 성명, 생년월일, 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동의일, 요양급여 법정본인부담금 총액, 입원/외래 구분 (기간) 근로자 증에 등재된 기간에 한하여 제공 가능 ※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배우자(근로자와 다른 증)의 경우 근로자 증 기간에 한하여 제공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처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미성년자녀 동의는 만19세 성년도래 전일로 자동직권해지 처리됩니다. 동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재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격이 변동(근로자에서 피부양자로 변동, 다른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변동 등)된 동의자 및 오류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처리가 불가하오니 ① 유선으로 기존 동의내역을 우선 해지처리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재동의 하시거나 ② 지사방문 하시어 해지 후 재동의 바랍니다.
- 구비서류: 사업장의료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위임장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부 기업의 근로자(피부양자)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의료비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근로자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내역을 사업장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해지를 등록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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