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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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 법령·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내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자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사용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EDI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격상실일은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입니다. ※ 다만, ①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이면서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일로 함 건강보험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① 외국의 법령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외국의 보험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제외 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 ※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제외 중에도 신청일로 재가입 가능함. 다만 동일한 사유(외국의 법령)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음 ※ 가입제외기간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가입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②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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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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