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기기 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6.03.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하
- 예상 금액
- 연 23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산소포화도측정기 1. 19세 미만 환자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한 사람 가.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나. 요양비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구분 표 연번 상병코드 상병명 유형 1 Q20.1 이중출구우심실 / 타우시그 - 빙증후군 선천성 심장질환 2 Q20.2 이중출구좌심실 3 Q20.6 심방부속물의 이성질현상 / 무비증 또는 다비증을 동반한 심방 부속물의 이성질현상 4 Q22.4 선천성 삼첨판협착 / 삼첨판폐쇄 5 Q23.4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6 Q25.5 폐동맥의 폐쇄 7 Q26.2 전폐정맥결합이상 8 Q20.3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 대동맥의 우측전위 / 대혈관의 (완전)전위 청색증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9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품목별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① 산소포화도측정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현 인공호흡기 처방전문의와 동일) ② 기도흡인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현 인공호흡기 처방전문의와 동일) ③ 경장영양주입펌프: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급여대상자 등록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 4 요양비 청구 5 심사 후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기기는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10원 미만 단수는 절사)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기기의 기준금액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기기의 기준금액 구분 표 구분 기준금액 산소포화도측정기 기기 1,400,000원/96개월/1개 소모품 재사용 145,000원/연/1개 1회용 200,000원/연 기도흡인기 230,000원/36개월/1개 경장영양주입펌프 990,000원/60개월/1개 ※ 산소포화도측정기 소모품 지원금액은 회계연도(해당 연도의 1.1.~12.31.)를 기준으로 하며, 1회용 센서는 개수제한 없이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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