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5.11.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먼저 알아둘 점
이 정책은 보조기기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현금으로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 정부24는 지원형태를 상담으로 안내하고, 상담·정보 제공·체험·정보 검색·지역센터 연결을 묶은 서비스로 설명한다. 따라서 휠체어·보청기 등을 바로 지급받는 제도로 보고 신청하면 기대와 실제가 어긋난다. 필요한 기기를 고르는 단계, 이미 가진 기기의 사용·수리 경로를 찾는 단계에 특히 유용하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정부24의 선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이다. ‘장애인·노인 등’이라고만 보고 누구나 자동 승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부24 안내의 선정기준에는 소득·재산 컷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지만, 대상 법률에 해당하고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지가 전제다. 장애인 등록 여부나 노인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 전에 할 일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중앙·지역보조기기센터에 방문·온라인·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한다. 가장 덜 헛걸음하는 순서는 1670-5529로 먼저 전화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다. 중앙보조기기센터도 전화 상담 뒤 내방 날짜와 시간을 조율한다고 안내한다. 별도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없지만, 확인용 신분·장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증빙을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은 공식 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화 상담만으로 며칠 안에 체험이나 평가가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지역센터는 단순히 제품을 고르는 곳에 그치지 않는다. 보조기기법(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사업으로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전시·체험장 운영, 정보제공·교육·홍보,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보조기기의 대여·수리·맞춤 개조와 제작·보완·재사용 등을 규정한다. 상담 때에는 ‘어떤 제품이 유명한가’보다 현재 불편한 동작, 사용하는 장소, 보호자 도움의 정도, 이미 써 본 기기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센터의 체험 지원과 보조기기 정보검색을 이용해 후보를 좁힌 뒤, 별도 교부·급여 사업에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돈이나 기기 지급이 목적이라면
이 서비스와 실제 보조기기 지급 제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별도로 안내하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도 처방전·검수확인서 등 별도 절차를 둔다. 그 사업들의 금액·품목·신청기관은 이 상담 서비스의 이용 자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센터 상담을 먼저 받아 적합한 기기와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인한 뒤, 실제 교부나 급여는 해당 사업의 신청기관에 따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이미 구매한 비용을 이 서비스가 소급해 보전한다는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경로
전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는 1670-5529이며, 공식 센터 목록에서 중앙·지역센터의 담당 지역과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와 전국 보조기기센터 목록을 함께 열어 본인 지역 센터를 찾고,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필요한 확인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정부24는 이용시간을 평일 09:00~17:00(법정 공휴일 제외)로 안내한다.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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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전국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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