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치료기기 대여료 지원
요양비 지원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 방식으로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단에 환자등록을 신청한 사람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대상 직업
- 영유아, 장애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등록신청서 발행: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훙부외과전문의(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①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 원본 제출, ② 팩스(신분증사본을 첨부) (제출서류)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 (등록적용일)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신청)한 경우 등록일을 사실확인일로…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2 처방전 발급 3 요양비 지원 품목 구입·대여 4 요양비 지급청구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구비서류: [별지 제4호의6서식] 건강보험 산소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9호서식]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바로보기 산소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준요양기관) 세금계산서(품명·규격·수량·단가·업소명칭 기재)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준요양기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급기준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 기준금액과 실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가정용) 12만원/월 (휴대용) 20만원/월(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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