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건강보험 추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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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①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했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한 자 ② 19세 이상 미혼 자녀가 학업 목적으로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보호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생) ※ 소득요건 : ①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자, ②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자 추가증 발급 예외사항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 불가 ※ 단, 평생교육원 중 통학을 전제로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되며, 학점 및 출석수업 인정 관련 서류 필수 제출 (예시) 모집요강, 시간표, 학점이수 확인서(한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해당 평생교육원 확인 공문 등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 대학은 발급 불가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
연령 조건
19 ~ 19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대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동의서(추가증) 바로보기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구 거주지 및 신 거주지의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증 증빙서류 추가증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추가증 인정기간 신청한 날로부터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는 해제 신청일) 국세청 자료 연계 또는 소득정산에 따라 소득자료 변동 시 소득자료 변동 익월 해제 신고주체 보호자인 세대주 (단, 세대주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세대주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동의서 필요)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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