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추가증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하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①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했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한 자 ② 19세 이상 미혼 자녀가 학업 목적으로 통학 가능한 지역에 보호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생) ※ 소득요건 : ①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자, ②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자 추가증 발급 예외사항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 불가 ※ 단, 평생교육원 중 통학을 전제로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되며, 학점 및 출석수업 인정 관련 서류 필수 제출 (예시) 모집요강, 시간표, 학점이수 확인서(한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해당 평생교육원 확인 공문 등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 대학은 발급 불가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
- 연령 조건
- 19 ~ 19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대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바로보기 동의서(추가증) 바로보기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 구 거주지 및 신 거주지의 전(월)세 계약서 등 추가증 증빙서류 추가증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추가증 인정기간 신청한 날로부터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는 해제 신청일) 국세청 자료 연계 또는 소득정산에 따라 소득자료 변동 시 소득자료 변동 익월 해제 신고주체 보호자인 세대주 (단, 세대주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세대주 및 자동이체 신청자의 동의서 필요)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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