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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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 원문 갱신일
- 2026.07.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1급·2급 법정감염병(에볼라·콜레라·결핵·홍역 등) 격리 입원치료 대상 환자 및 의사환자에게 요양급여기준 본인부담금을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대상 감염병
-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 입원치료 환자범위
-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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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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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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