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인센티브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수 시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회 상담이나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을 충족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프로그램 이수 기준)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유선) 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033 -811-2090) 또는 관할 지사 전화하여 신청 (방문·팩스)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작성 후 신청·제출 (온라인) 공단 대표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앱)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신청서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이수 시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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